제목 | 「건설폐기물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수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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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자 | 2020-09-07 13:20:59.0 | 조회수 | 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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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환경부에서는 분별해체 대상 구조물 및 우선 제거 대상 폐기물을 정하고, 순환골재 재활용 용도를 ‘콘크리트 제조용’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건설폐기물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환경부 공고 제2020-769호, ’20.9.7)하였습니다.. ※ 분별해체제도 도입 등을 골자로 한 건설폐기물법이 개정(’19.4.16)됨에 따라 환경부에서 세부사항을 규정할 목적으로 개정 추진 2. 이와 관련하여 동 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는 회원사는 아래 주요내용 및 양식을 참고하시어 오는 10월 8일(목)까지 협회로 제출(팩스 : 02-3476-8464, 이메일 : koras05@naver.com)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내용 ○ 분별해체 대상 구조물 및 우선 제거 대상 폐기물 규정(안 제3조의3, 제6조의2) - (대상 구조물) 공공기관에서 철거하는 바닥면적 500㎡ 이상의 건축물* *「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로서 「건축법 시행령」제119조제1항 제3호에 따라 산정한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이상인 구조물 - (우선 제거 대상 페기물) 건설폐토석, 건설오니, 혼합건설폐기물, 그 밖의 폐기 물 등을 제외한 총 14종의 건설폐기물** **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벽돌, 폐블록, 폐기와,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섬유, 폐 벽지, 폐금속류, 폐유리, 폐타일 및 폐도자기, 폐보드류, 폐판넬 ○ 순환골재 재활용 용도 확대(안 제4조) - 순환골재의 고품질 용도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순환골재 재활용 용도 에 ‘콘크리트 제조용’을 명시적으로 추가 □ 의견제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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