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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1년도 용역이행능력평가를 위한 실적신고 안내
등록일자 2020-12-21 17:37:37.0 조회수 1
첨부파일 file ’21년도 용역이행능력평가를 위한 실적신고 안내.pdf

1. 우리 협회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14조의 규정에 따른 ’21년도 용역이행능력평가공시를 위한 용역이행실적을 오는 ’21.1.4()부터 접수 할 예정이오니 붙임의 신고방법을 참고하시어 기한 내(’21.2.15)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21.1.1일부터 발주되는 용역의 경우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고시 제2019-179, 2019.10.8) [별표]5호나목의 규정에 따라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최근 3년간 실적(’18~’20)에 대해 평가토록 하고 있는 바, 긴급하게 ’20년도 실적 확인이 필요한 업체에서는 신고가 완료되는 시점 전이라도 해당 실적을 우선 협회에 제출하여 확인 받으시기 바랍니다.

 

3. ’20년도 용역이행실적을 별도로 제출하지 않을 경우 평가가 완료되는 시점까지 ’18, ’19년도 실적만(’20년도 실적은 0원으로 기재) 발급됨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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