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알림 | ||
---|---|---|---|
등록일자 | 2020-12-30 16:33:00.0 | 조회수 | 0 |
첨부파일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PDF | ||
1. 습식선별시설에 대한 대기오염 배출시설 신고기한 연장 등을 위한 협회의 그간 대응 결과 신고기한을 1년 연장하는 내용으로「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 아래와 같이 개정·공포(환경부령 제899호, 2020.12.30)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내용 ○ 습식선별시설에 대한 대기오염 배출시설 신고기한 연장(별표3 제2호다목)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개정(’19.5.2)으로 ’20.1.1일부터 대기오염 배출시설로 분류되는 습식선별시설 등에 대한 대기오염 배출시설 신고기한을 1년 연장(기존 ’20.12.31限 → 개정 ’21.12.31限) 2. 아울러 협회는 회원사에서 신고기한(’21.12.31限) 내에 대기오염 배출시설 신고 등의 조치를 원활히 이행할 수 있도록 국고 보조금 지원사업 현황 안내 및 대기오염 방지시설 시공업체 정보공유를 위한 설명회 개최 등을 추진할 예정이며,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는 대로 조속히 홍보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