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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수렴
등록일자 2021-02-15 17:33:29.0 조회수 3
첨부파일 file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hwp
1. 지난 21.2.5() 환경부에서는 폐기물처리현장정보의 구체적 범위 및 입력방법·절차 등을 마련하기 위해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붙임 참조) 하였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동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는 회원사는 아래의 주요 내용 및 양식을 참고하시어 오는 35()까지 협회로 제출(팩스 : 02-3476-8464, 이메일 : koras05@naver.com)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개정 이유

 ○ 불법·방치폐기물 발생 예방을 위해 폐기물 인계·인수 시 계량값, 위치정보, 영상정보 등을 입력하도록 폐기물관리법이 개정(’19.11.26)됨에 따라 구체적인 입력방법 등을 마련하기 위함

 

 개정안 주요 내용

  사업장폐기물(건설폐기물 포함)에 대한 폐기물처리현장정보의 구체적인 입력범위 등 마련(안 별표6)

 - (수집·운반업자) 폐기물 상·하차 시 차량 및 현장확인을 위한 사진 자료, 차량의 위치정보 등을 올바로시스템에 전송

 - (처리업자) 보관시설, 진입로 및 계량시설 인근의 영상정보, 계량시설에서 측정되는 계량값을 올바로시스템에 전송

 

 

<협회 검토의견>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자에 대한 과도한 규제

 법령체계와 맞지 않는 입법으로 관련 행정업무 등 혼선 우려

 타 폐기물처리업종과의 형평성 문제 및 관련 시스템 구축 등에 대한 준비 기간 부족

건설폐기물은 202271일부터, 지정폐기물은 202371일부터, 그 외 사업장폐기물은 202471일부터 적용

 

 

 

 의견제출 양식

 

업체명

개정안

수정안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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