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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1년 4월 신규 외국인력 배정계획 알림
등록일자 2021-03-29 16:58:59.0 조회수 0
첨부파일 file ★+2021년+4월+외국인력+배정+점수제+운영계획(사업주+안내용).hwp

1. 고용노동부의 "20214월 신규 외국인력 배정계획"에 따라 서비스업(건설폐기물 처리업종 등) 분야에 대한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접수가 '21.4.1()부터 4.15()까지 진행됩니다.

 

2. 이와 관련하여 외국인력 고용을 희망하는 회원사에서는 관할 고용센터 또는 외국인력 고용관리시스템(www.eps.go.kr)에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고용보험법10조의2에 따라 30명 이상 상시근로자 고용 사업장은 외국인 근로자 고용 시 고용보험 의무가입 필요(협회일보 제667호 문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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