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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1년도 2분기 환경정책자금 지원사업 알림
등록일자 2021-03-29 17:19:48.0 조회수 3
첨부파일 file 환경정책자금 융자 안내(시행).pdf file [붙임]_2021년도 2분기 환경정책자금 융자사업 안내서.pdf

1.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는 중소·중견환경기업 육성 및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하여 21년도 2분기 환경정책자금 지원사업에 대한 신청 및 접수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였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동 지원사업의 주요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중간처리시설 설치(시설설치자금) 및 사업장 운영(성장기반자금),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오염방지시설자금) 등에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접수기간 : 21.4.12() 4.16() (접수규모 초과 시 조기 마감)

 

지원대상 및 규모 등

총 지원액 100억원 한도에서 중복지원 가능

 

구 분

용도

지원

한도

대출기간

및 조건

대출

금리

환경산업

시설설치

자금

- 건축비(공장동,사무동 등)

- 각종 설비장치의 제작, 설치 구매비용 등

80억원

10년 이내

(3년 거치 7년 상환)

분기별

변동금리

(1분기 현재 1.00%)

성장기반

자금

인건비, 유류비, 시설 수리비 등

공장 임차 보증금 및 임차료 등

20억원

5년 이내

(2년 거치 3년 상환)

녹색전환

오염방지시설자금

-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 비용 등

80억원

10년 이내

(3년 거치 7년 상환)

자금대출

분기의

고정금리

동일한 내용으로 타 기관에서 자금지원을 받았거나, 최근 1년간 영업정지 또는 형사 고소·고발당한 사업자, 세금체납 사업장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신청방법 : 환경정책자금지원시스템 홈페이지(http://loan.keiti.re.kr)에서 온라인 신청

우편 접수(서면) 및 이메일 접수 불가

 

문의처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금융지원실

(환경산업분야 시설설치자금) 이상원, 양경호 연구원 02)2284-1731, 1734

(환경산업분야 성장기반자금) 김민호, 김진화 연구원 02)2284-1735, 1736

(녹색전환분야 오염방지시설자금) 조장우 연구원 02)2284-1732

신청방법, 절차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지원사업 안내서(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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