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건설폐기물법 시행령」일부개정령 공포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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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자 | 2021-04-06 16:42:14.0 | 조회수 | 2 |
첨부파일 | 건설폐기물법 시행령 일부개정령.pdf | ||
‘분별해체 대상 및 범위’를 명확히 하고, 순환골재 재활용 용도를 ‘콘크리트 제조용’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건설폐기물법 시행령」이 협회 및 업계에서 건의한 순환골재 활용 활성화 관련 제도개선 사항이 반영되어 개정·공포(’21.4.6, 대통령령 제31606호)됨에 따라 주요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주요 내용(세부내용 붙임 참조) ○ 분별해체 대상 구조물 및 우선 제거 대상폐기물 규정(제3조의3, 제6조의2) - (대상 구조물) 공공기관에서 철거하는 바닥면적 500㎡ 이상의 건축물* * 「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로서 「건축법 시행령」제11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산정한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이상인 구조물 - (우선 제거 대상 폐기물)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벽돌, 폐블록, 폐기와,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섬유, 폐벽지, 폐금속류, 폐유리, 폐타일 및 폐도자기, 폐보드류, 폐판넬 등 ※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건설폐기물로서 동일한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에서 처리하여 분별해체할 필요가 없거나 콘크리트에 매립되어 있는 철근 등 분별해체가 불가능한 건설폐기물은 제외 ○ 순환골재 재활용 용도 확대(제4조) - 순환골재의 고품질 용도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순환골재 재활용 용도에 ‘콘크리트[레디믹스트콘크리트(시멘트, 골재 및 물 등을 배합한 굳지 않은 상태의 콘크리트) 포함] 제조용’을 명시적으로 추가 ○ 시행일 : ’21.4.17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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