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건설폐기물법」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의견수렴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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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자 | 2021-04-16 16:59:50.0 | 조회수 | 1 | ||||||||
첨부파일 | 「건설폐기물법」일부개정법률안_의안원문.pdf 「건설폐기물법」일부개정법률안_의안원문.hwp | ||||||||||
1.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영업정지 처분을 대체하는 과징금 부과기준을 변경하고, 과징금 미납 관련 추가 제재규정 등을 마련하기 위해 이수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건설폐기물법」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21.4.16~4.29, 세부내용 붙임 참조) 하였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동 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는 회원사는 아래의 주요 내용 및 양식을 참고하시어 오는 4월 23일(금)까지 협회로 제출(팩스 : 02-3476-8464, 이메일 : koras05@naver.com)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주요 내용 ○과징금 부과기준을 매출액 기준으로 변경(안 제26조제1항) - 기존 정률 부과 방식(1억 원 이하)에서 매출액*의 5% 미만으로 과징금을 부과하되,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 1억 원 미만으로 과징금 부과 * 매출액 산정기준 등은 하위법령(대통령령)에서 규정 예정 ○과징금 미납 관련 추가 제재규정 마련(안 제26조제3항) - 과징금을 납부기한 내 미납 시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영업정지 처분이 가능하도록 규정 ○과징금 처분 후 2년 이내에 영업정지 위반행위 발생 시 과징금 대체 불가 규정 마련(안 제26조제5항) □참고사항 ○「폐기물관리법」,「대기환경보전법」,「화학물질관리법」등에도 영업정지 대체과징금의 매출액 기준 부과 방식 등 기 적용
□의견제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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