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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가계약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수렴
등록일자 2021-04-21 15:48:05.0 조회수 0
첨부파일 file (법령안)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hwp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최근 기획재정부에서는 수의계약 허용 금액 기준 완화 및 산업재해 관련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 구체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기획재정부공고 제2021-93)을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동 개정령()에 대한 의견수렴을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는 회원사에서는 아래의 주요 내용 및 양식을 참고하시어 오는 514()까지 협회로 제출(팩스 : 02-3476-8464, 이메일 : koras05@navr.com)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개정() 주요 내용

 ○ 수의계약 허용 금액 기준 완화(안 제26)

   - 계약절차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수의계약 허용 금액 기준을 추정가격 2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에서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로 완화

   *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한시적으로 적용(’21.6.30 )되는 특례수준을 상시적용토록 전환

 ○ 긴급·보안목적의 수의계약 체결시 1인 견적 허용범위 확대(안 제30조) 

  - 천재지변 및 국가안전보장 등 긴급·보안목적의 수의계약 체결 시 1인 견적 허용

 ○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이 되는 중대한 위해의 범위 구체화(안 제76조)

  -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되는 중대 위해의 범위를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여 동시에 2명 이상의 근로자가 사망한 재해로 구체화

           ※ 현행 시행령은 관련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을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 조치를 소홀히 하여 근로자가 사망하는 등의 중대한 위해로 규정

 

 

 

□ 입법예고기간 : '21.5.31(월)까지

 

□ 의견 제출 양식

업체명

개정안

수정안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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