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국가계약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수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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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자 | 2021-04-21 15:48:05.0 | 조회수 | 0 | ||||||||
첨부파일 | (법령안)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hwp | ||||||||||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최근 기획재정부에서는 수의계약 허용 금액 기준 완화 및 산업재해 관련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 구체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기획재정부공고 제2021-93호)을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동 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는 회원사에서는 아래의 주요 내용 및 양식을 참고하시어 오는 5월 14일(금)까지 협회로 제출(팩스 : 02-3476-8464, 이메일 : koras05@navr.com)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개정(안) 주요 내용 ○ 수의계약 허용 금액 기준 완화(안 제26조) - 계약절차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수의계약 허용 금액 기준을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에서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로 완화 *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한시적으로 적용(’21.6.30 限)되는 특례수준을 상시적용토록 전환 ○ 긴급·보안목적의 수의계약 체결시 1인 견적 허용범위 확대(안 제30조) - 천재지변 및 국가안전보장 등 긴급·보안목적의 수의계약 체결 시 1인 견적 허용 ○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이 되는 중대한 위해의 범위 구체화(안 제76조) -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되는 중대 위해의 범위를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여 동시에 2명 이상의 근로자가 사망한 재해’로 구체화 ※ 현행 시행령은 관련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을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 조치를 소홀히 하여 근로자가 사망하는 등의 중대한 위해’로 규정
□ 입법예고기간 : '21.5.31(월)까지 □ 의견 제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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