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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사항| 제목 | 「건설폐기물법」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의견수렴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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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자 | 2021-05-03 17:49:02.0 | 조회수 | 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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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순환골재에 대한 폐기물 속성 제거 및 건설자원 개념 명확화 등을 위해 박대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설폐기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 (’21.5.3~5.17, 세부내용 붙임 참조) 하였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동 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는 회원사는 아래의 주요 내용 및 양식을 참고하시어 오는 5월 12일(수)까지 협회로 제출(팩스:02-3476-8464, 이메일:koras05@naver.com)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주요 내용       ○ 순환골재에 대한 폐기물 속성 제거 및 건설자원 개념 명확화(안 제2조) 
 - 품질기준에 적합하게 생산된 순환골재가 건설폐기물에 해당하지 않으며, 건설자재· 부재에 해당함을 명시적으로 규정       ○ 순환골재에 대한 중간처리업자의 관리기준 근거마련(안 제35조제2항 및 제3항) 
 - 순환골재의 품질유지 등을 위해 중간처리업자가 준수해야하는 관리기준* 근거 마련 
 * 환경부에서는 건설폐기물 포럼 등을 통한 의견수렴 및 업계와의 협의 등을 통해 구체적인 관리기준을 환경부령 (하위법령)으로 마련 예정       - 순환골재 관리기준 준수 여부 등에 대한 확인절차 마련(반기마다 협회에서 확인 후 결과 통보)       ○ 순환골재 관리기준 위반 시 과태료 처분 규정 마련(안 제66조제1항 13의2호) 
 □ 의견제출 양식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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