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대기오염 방지시설 시공사례 및 업체 정보 안내(2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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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자 | 2021-05-24 18:12:52.0 | 조회수 | 1 | ||||||||||||||||||||||||||||||||||||||||||||||||||||||
첨부파일 | 붙임1 홍보업체 현황.hwp 붙임1. 대기오염 방지시설 시공사례 및 업체정보.zip 붙임2 환경업체 환경컨설팅.hwp | ||||||||||||||||||||||||||||||||||||||||||||||||||||||||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정책기획-183호(2021.3.18.)문서 관련입니다. 2. 우리 협회는 위 호의 문서를 통해 대기오염 방지시설 시공사례 및 업체정보 등을 안내한 바 있으며, 최근 업계의 배출시설 신고 현황을 조사하였으나 아직까지도 상당수의 업체가 배출시설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어 법적기한(’21.12.31限) 내 신속한 신고 조치가 요구됩니다.
3. 이와 관련하여 대기오염 방지시설 시공사례 및 업체정보, 시?도별 대기분야 전문공사 및 환경컨설팅 업체 현황 등을 보완하여 붙임과 같이 배부하오니 배출시설 신고(방지시설 설치 또는 면제조치) 업무에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방지시설 설치 면제사업장에 대한 자가측정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해 환경부 및 국립환경과학원과 함께 업계 현장실사를 진행하였으며, 배출시설의 완전 밀폐가 어려운 점 등의 사업장 특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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