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법령 공포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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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자 | 2021-07-07 12:44:34.0 | 조회수 | 1 |
첨부파일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공포법률.pdf | ||
1. 화재 예방조치를 위한 영상정보의 수집·보관 등의 구체적인 방 안 마련을 골자로 하는「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이 아 래와 같이 개정·공포(환경부령 제929호, ’21.7.6)되었음을 알려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동 법안 입법예고 당시 포함되었던 건설폐기물 중간처리 업체에 대한 폐기물처리 현장정보(CCTV 설치를 통한 영상정보 포함) 전송의무 등은 금번 개정령에서 제외되었으며, 이와 관련 한 추가적인 법령개정 동향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 해 업계 요구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오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CCTV 설치·운영 가이드라인 마련, 정부 예산지원 및 시행시기 유예(계도기간 설정 등) 등 아 래 - □ 주요 내용(세부내용 붙임 참조) ○ 화재예방조치를 위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관리 등 조치 사항(제31조의2)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가 보관·매립 중인 폐기 물의 화재 예방조치를 위하여 CCTV 등 영상정보 수집 및 저장장치 설치·관리방안 등 마련 □ 시행일 : 공포한 날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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