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국가계약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포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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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자 | 2021-07-07 12:49:01.0 | 조회수 | 1 |
첨부파일 | 국가계약법 시행령 공포법률.pdf | ||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기획재정부에서는 수의계약 허용 금액 기준 완화 및 산업재해 관 련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을 구체화하는 내용의 「국가를 당사자 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 31864호, ’21.7.6)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주요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 래 - □ 주요 내용(세부내용 붙임 참조) ○ 수의계약 허용 금액 기준 완화(제26조) - 계약절차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수의계약 허용 금액 기준을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에서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로 완화 *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한시적으로 적용(’21.6.30 限)되는 특례수준을 상시적용토록 전환 □ 긴급·보안목적의 수의계약 체결 시 1인 견적 허용범위 확대(제30조) - 천재지변 및 국가안전보장 등 긴급·보안목적의 수의계약 체결 시 1인 견적 허용 □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이 되는 중대한 위해의 범위 구체화 (제76조) -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되는 중대 위해의 범위를 ‘「산업안전보건 법」을 위반하여 동시에 2명 이상의 근로자가 사망한 재해’로 구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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