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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수렴
등록일자 2021-09-08 09:46:54.0 조회수 0
첨부파일 file 2112360_의사국 의안과_의안원문.hwp

1.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폐기물관리법에서 규정하는 재활용의 정의를 자원순환기본법에 따른 순환이용의 정의로 변경하는 내용의 폐기물관리법일부개정법률()을 입법예고(21.9.6 ~ 9.20, 붙임 참조) 하였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동 개정법률()에 대한 의견수렴을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는 회원사는 아래의 주요 내용 및 양식을 참고하시어 오는 914()까지 협회로 제출(팩스 : 02-3476-8464, 이메일 : koras05@naver.com)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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