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 면제 사업장의 자가측정 관련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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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자 | 2021-09-15 11:16:00.0 | 조회수 | 3 | ||||||||
첨부파일 |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 면제 사업장의 자가측정 관련 안내(시행).pdf | ||||||||||
1.「대기환경보전법」제39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 면제 사업장의 자가측정 관련입니다. 2. 위 호의 관련 규정에 따르면 방지시설 설치를 면제받은 경우 대기오염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의 자가측정 결과보고서를 연 1회 시도지사 등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그러나 ‘관계 법률 및 자가측정 기준에 관한 가이드라인’ 등에서 면제 사업장에 대한 구체적인 측정방법이 제시되어 있지 않아 많은 회원사의 고충이 발생하고 있어 협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환경부와의 업무협의 동향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아울어 환경부의 자가측정 관련 방침이 확정될 경우 즉시 안내해드릴 예정이오니 회원사에서는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
붙임 IoT 측정기기 및 시스템 검토방안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