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커뮤니티 공지사항

커뮤니티 공지사항

공지사항 상세보기

게시판
제목 「건설폐기물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포 알림
등록일자 2024-03-05 16:49:50.0 조회수 0
첨부파일 file 「건설폐기물법 시행령」일부개정령 공포 알림(시행).pdf

1. 지난 ’23.9.14일 개정된 건설폐기물법(법률 제19718, 시행일 ’24.3.15) 따라 환경부장관은 건설폐기물 배출자 및 처리업자의 행정처분 등 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공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위반사실 공표 대상(건설폐기물법56조의3)

- 2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26조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

- 62조부터 제64조까지에 따른 징역형 또는 벌금형

- 66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

 

 

2. 이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공표사항과 절차 등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23.11.25일 입법예고 되었던 건설폐기물법 시행령일부개정령이 공포(대통령령 제34293, 시행일 : 24.3.15)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주요 개정사항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사항

 

구분

주요 내용

구체적 공표 항목

(27조의21)

사업자의 종류, 명칭소재지대표자 성명, 구체적 위반행위, 처분내용(영업정지, 과징금, 과태료 등)처분일

공표 대상 결정 절차

(27조의22)

위반사실에 대한 공표 여부는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정책위원회에서 심의 후 결정

세부사항은 환경부장관이 고시

공표 방식 및 기간

(27조의23)

환경부 및 지방자치단체 누리집(홈페이지)1년간 공개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