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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설폐기물법 시행령」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관련 의견수렴 알림
등록일자 2023-11-21 09:35:23.0 조회수 0
첨부파일 file 「건설폐기물법 시행령」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관련 의견수렴 알림_위반사실 공표(시행).pdf file 환경부공고제2023-670호(「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pdf

1. 최근 환경부에서는 건설폐기물법개정(23.9.14 개정, 24.3.15 시행)으로 건설폐기물 배출자 및 처리업자 등의 법 위반 사실 공표제가 도입됨에 따라 구체적인 공표사항, 절차 및 방법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건설폐기물법 시행령일부개정()을 입법예고(23.11.25~12.25) 하였습니다.

 

위반사실 공표 대상(건설폐기물법56조의3)

- 2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26조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

- 62조부터 제64조까지에 따른 징역형 또는 벌금형

- 66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

 

 

2. 이와 관련하여 동 개정()에 대한 의견수렴을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는 회원사에서는 아래의 주요 내용 및 양식을 참고하시어 오는 1220()까지 협회로 제출(팩스 : 02-3476-8464, 이메일 : koras01@naver.com)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 주요 내용

 

구분

주요 내용

구체적 공표 항목

(안 제27조의21)

사업자의 종류, 명칭소재지대표자 성명, 구체적 위반행위, 처분내용(영업정지, 과징금, 과태료 등)처분일

공표 대상 결정 절차

(안 제27조의22)

공표 여부는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정책위원회에서 심의 후 결정

세부사항은 환경부장관이 고시

공표 방식 및 기간

(안 제27조의23)

환경부 및 지방자치단체 누리집(홈페이지)1년간 공개

 

 

의견제출 양식

 

업체명

개정안

수정안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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