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건설폐기물법 시행령」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관련 의견수렴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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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자 | 2023-11-21 09:35:23.0 | 조회수 | 0 | |||||||||||||||||
첨부파일 | 「건설폐기물법 시행령」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관련 의견수렴 알림_위반사실 공표(시행).pdf 환경부공고제2023-670호(「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pdf | |||||||||||||||||||
1. 최근 환경부에서는 「건설폐기물법」개정(’23.9.14 개정, ’24.3.15 시행)으로 건설폐기물 배출자 및 처리업자 등의 법 위반 사실 공표제가 도입됨에 따라 구체적인 공표사항, 절차 및 방법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건설폐기물법 시행령」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23.11.25~12.25) 하였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동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는 회원사에서는 아래의 주요 내용 및 양식을 참고하시어 오는 12월 20일(수)까지 협회로 제출(팩스 : 02-3476-8464, 이메일 : koras01@naver.com)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개정(안) 주요 내용
? 의견제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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