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폐기물처리 현장정보 전송제도 관련 장비설치 등 협조 요청(2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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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자 | 2023-03-15 16:43:31.0 | 조회수 | 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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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폐기물처리 현장정보 전송제도 관련 장비설치 등 협조 요청(정책기획-94호, '23.2.13) 관련입니다.
2. 위 호의 문서를 통해 알려드린 바와 같이 환경부에서는 ’23.3.31(금) 이후 업계의 현장정보 전송 관련 장비의 설치 현황이 저조한 경우 미설치 업체에 대한 설치유도 및 기설치 업체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공공분야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입찰 시 관련 장비 미설치 업체에게 불이익을 부여할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최근 환경부에서는 우리 협회로 업계의 장비 설치 이행률이 저조[21.7%설치 완료(’23.3.9 기준)]한 실정임을 지적하고, 해당 장비의 설치 및 운영** 등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요청(붙임 참조)해 옴에 따라 이를 알려드리오니 소속 회원사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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