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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폐기물처리 현장정보 전송제도 관련 장비설치 등 협조 요청(2차)
등록일자 2023-03-15 16:43:31.0 조회수 0
첨부파일 file 건설폐기물처리 현장정보 전송장치 설치현황 알림(시행).pdf

1. 폐기물처리 현장정보 전송제도 관련 장비설치 등 협조 요청(정책기획-94호, '23.2.13) 관련입니다.

 

2. 위 호의 문서를 통해 알려드린 바와 같이 환경부에서는 ’23.3.31() 이후 업계의 현장정보 전송 관련 장비의 설치 현황이 저조한 경우 미설치 업체에 대한 설치유도 기설치 업체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공공분야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입찰 시 관련 장비 미설치 업체에게 불이익을 부여할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 자동전송 관련 PC, CCTV, 전용차량의 위치정보전송 단말기 등(임시차량의 경우 시범사업에 따른 전송방식 확정 후 별도 안내 예정)

 

 

3. 이와 관련하여 최근 환경부에서는 우리 협회로 업계의 장비 설치 이행률이 저조[21.7%설치 완료(’23.3.9 기준)]한 실정임을 지적하고, 해당 장비의 설치 및 운영** 등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요청(붙임 참조)해 옴에 따라 이를 려드리오니 소속 회원사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부에서는 업계의 현장정보 전송 장비 설치현황을 폐기물처리현장정보 관리시스템(www.allbaro.or.kr/siren) 상 관련 정보의 수신여부로 파악하고 있으므로 현장정보 전송 관련 장비의 설치가 완료된 업체에서는 해당 시스템으로 정보전송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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