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력관리시스템의 신고 및 신청의 유형과 절차에 대한 안내 입니다.
경력인정절차
세부 인정절차
1.경력등록(신청)
- 경력가 기술능력 대체경력자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협회 ‘경력관리시스템’ 上 경력 등록
- 최초 등록사항에 대한 이직·업무변동 등 경력 변경사유 발생시 즉시 동 변경사항 수정입력 후 수정사항에 관한 ‘이의·정정 신청서 주1)’ 제출
2.대체기술인력 경력인정 심사 (업체→협회)
- 업체에서 ‘경력관리시스템’상 경력 관리 중인 사람을 대체기술인력으로 보유코자 하는 경우 “경력인정기술자 보유증명서” 발급 또는 심의 신청
3.대체자격 심의 및 보유증명서 발급(협회))
- 심사대상자에 대한 경력인정 심사절차를 거쳐 대체기술인력 경력인정 심의 후 해당업체로 “경력인정기술자 보유증명서” 발급
4.제증명 신청 및 발급
- “경력관리시스템”上 경력을 등록·관리하고 있는 자 또는 경력을 인정받은 자의 경우 필요 시 경력증명서 온라인 발급 신청
세부 인정절차
- 1.경력등록(신청)
- 경력관리자 및 경력인정기술자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협회 경력관리시스템에 본인의 일반정보, 근무처, 근무기간 등 등록
최초 등록사항에 대한 이직·업무변동 등 경력 변경사유 발생시 즉시 동 변경사항 수정입력 후 수정사항에 관한 ‘이의·정정 신청서’ 제출
※ 별지 제7호 서식 “이의 ·정정 신청서”참조
- 2.대체기술인력 경력인정 심사 (업체→협회)
- 처리업체 종사자 중 ‘경력관리시스템’상 경력을 관리받고 있는 해당 업체의 종사자를 대체기술인력으로 보유코자 하는 경우
“경력인정기술자 보유 심사신청서”(별지 제5호 서식)를 작성하여 협회에 심사를 요청
- 3.대체자격 심의 및 보유증명서 발급(협회))
- 경력인정 심사기준에 따라 확인·심사하여야 하며, 심사결과 직무관련성, 업무수행능력, 근무경력의 합산점수가 80점 이상인 자에 대하여"경력인정 기술자 보유증명서"(별지 제6호서식)를 발급
- 4.제증명 신청 및 발급
- “경력관리시스템”上 경력을 등록·관리하고 있는 자 또는 경력을 인정받은 자의 경우 필요 시 경력증명서 온라인 발급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