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건설폐기물법」 개정(안) 입법예고 관련 의견수렴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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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자 | 2023-03-21 16:08:39.0 | 조회수 | 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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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순환골재의 품질 관리기준을 강화하고, 품질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순환골재를 폐기물에서 제외하는 내용으로 전해철 의원이 대표발의한「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입법예고기간 : '23.3.16~3.30) 하였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동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는 회원사에서는 붙임의 주요 내용 및 아래의 양식을 참고하시어 오는 3월 28일(화)까지 협회로 체줄(팩스 : 02-3476-8464, 이메일 : koras01@naver.com)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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