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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관련 의견수렴 알림
등록일자 2023-05-30 15:59:33.0 조회수 0
첨부파일 file 폐기물관리법 개정안 관련 의견 수렴(시행)1.pdf file 2122243_의사국 의안과_의안원문 (1).hwp

 1.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폐기물의 발생지 처리원칙에 따른 반입협력금 부과 대상폐기물을 생활폐기물에서 모든 폐기물로 확대하는 내용의 김석기 의원 대표발의 폐기물관리법일부개정()을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 성일종 의원 대표발의 폐기물관리법일부개정안(정책기획-259호 문서 참조)과 동일하게 반입협력금 부과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발의

 

 

 2. 이와 관련하여 동 개정()에 대한 의견수렴을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는 회원사에서는 아래의 주요 내용 및 양식을 참고하시어 오는 65()까지 협회로 제출(팩스 : 02-3476-8464, 이메일 : koras01@naver.com)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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