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관련 의견수렴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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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자 | 2023-05-30 15:59:33.0 | 조회수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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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폐기물의 발생지 처리원칙에 따른 반입협력금 부과 대상폐기물을 생활폐기물에서 모든 폐기물로 확대하는 내용의 김석기 의원 대표발의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 성일종 의원 대표발의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안(정책기획-259호 문서 참조)과 동일하게 반입협력금 부과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발의
2. 이와 관련하여 동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는 회원사에서는 아래의 주요 내용 및 양식을 참고하시어 오는 6월 5일(월)까지 협회로 제출(팩스 : 02-3476-8464, 이메일 : koras01@naver.com)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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