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건설폐기물의 처리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개정(안) 의견수렴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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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자 | 2023-09-27 11:28:31.0 | 조회수 | 0 | ||||||||
첨부파일 | 건설폐기물 처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개정(안) 의견수렴 알림(시행).pdf (붙임1) 신구 조문 대비표.hwpx (붙임2) 업무처리지침 개정 전문.hwpx | ||||||||||
1. 최근 환경부에서는 기존 업무처리지침의 규정 명확화 및 법률 개정사항 등을 반영코자 ‘건설폐기물 처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23.9.25∼10.15, 붙임 참조) 하였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동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회원사는 아래의 주요 내용 및 아래의 양식을 참고하시어 오는 10월 11일(수)까지 협회로 제출(팩스 : 02-3476-8464, 이메일 : koras01@naver.com)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내용 ○ 순환아스콘 생산·관리능력 확인방법 규정(안 Ⅲ-1-나-[해설]11) - 폐아스콘 처리용역 발주기관에서 낙찰업체 선정 시 해당 업체의 순환아스콘 생산능력 및 환경성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기준 제시 ※ 생산능력은 직접생산확인증, GR, 단체표준 등으로, 환경성은 환경마크로 확인 ○ 「건설폐기물법」등 개정사항 반영(안 Ⅲ-4-[해설]1,2,8) -「건설폐기물법」 및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따른 현장정보 전송제도 관련 사항 반영 ○ 처리업체 미수금 발생 방지를 위한 처리확인서 발급기준 정의(안 Ⅷ-2-[해설]1) - 건설폐기물 배출 및 처리실적 보고서에 첨부되는 서류 중 처리확인서 발급기준을 대금지급이 완료된 경우에 발급된 서류로 명확화
□ 의견제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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