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건설폐기물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포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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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자 | 2024-03-05 16:49:50.0 | 조회수 | 0 | |||||||||
첨부파일 | 「건설폐기물법 시행령」일부개정령 공포 알림(시행).pdf | |||||||||||
1. 지난 ’23.9.14일 개정된 「건설폐기물법」(법률 제19718호, 시행일 ’24.3.15)에 따라 환경부장관은 건설폐기물 배출자 및 처리업자의 행정처분 등 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공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공표사항과 절차 등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23.11.25일 입법예고 되었던 「건설폐기물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공포(대통령령 제34293호, 시행일 : ’24.3.15)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주요 개정사항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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