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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김위상 의원 대표발의「폐기물관리법」개정(안) 관련 의견수렴 알림
등록일자 2024-10-23 11:10:28.0 조회수 0
첨부파일 file 김위상 의원 대표발의「폐기물관리법」개정(안) 관련 의견수렴 알림.pdf file (붙임) 「폐기물관리법」일부개정(안).hwpx

1.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폐기물처리 현장정보를 기한 내 입력하지 않거나 부실하기 입력하는 등의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김위상 의원이 대표발의한 「폐기물관리법」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24.10.16~10.30, 붙임 참조) 하였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동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는 회원사에서는 아래의 개정안 개요 및 양식 등을 참고하시어 오는 10월 28일(월)까지 협회로 제출(팩스 : 02-3476-8464, 이메일 : koras01@naver.com)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개정(안) 개요

  ? (주요 내용) 폐기물 처리 현장정보를 기간 내에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부실하게 입력한 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형벌 규정을 합리적으로 정비

 

구분

행정처분

현행

[제66조 관련]

?폐기물처리 현장정보를 입력하지 아니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처분

개정(안)

[제68조 관련]

?(신설) 폐기물처리 현장정보를 기간 내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부실하게 입력한 자에 대하여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 (시행일) 개정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 의견제출 양식

 

업체명

(담당자)

개정안에 대한 의견

(찬성/반대/수정)

사유

(반대사유 또는 수정건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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