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농지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 공포·시행 알림 | ||
---|---|---|---|
등록일자 | 2025-01-03 15:58:24.0 | 조회수 | 0 |
첨부파일 | 「농지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 공포·시행 알림.pdf (붙임) 농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주요 내용.pdf (참고) 농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pdf | ||
1.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농지개량행위를 위한 신고 절차를 마련하고, 농지개량에 적합한 토양 범위 및 성토기준을 구체화*하는 내용의「농지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24.10.29~12.9) 한 바 있습니다. * 순환토사는 경작용 농지 성토 시 사용을 제한하고, 경작용 농지 외 성토 시 지표면 1미터이내 사용 제한규정 예외 적용
2. 이와 관련하여 우리 협회에서는 경작용 농지에도 순환토사를 사용할 수 있도록 농림축산식품부에 요구하고, 이를 관철시키기 위해 환경부 및 국무조정실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는 등 적극 대응 해왔습니다.
3. 그 결과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협회 요구사항을 일부 반영하여 조건부로 순환토사를 경작용 농지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농지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을 공포·시행(주요 내용 붙임 참조)하였으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