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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 개정·공포 알림
등록일자 2025-01-07 18:09:59.0 조회수 0
첨부파일 file 개정본문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 일부개정고시안 20250103).pdf file 개정별표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 일부개정고시안 20250103).pdf file 개정본문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 일부개정고시안 20250103).hwpx file 개정별표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 일부개정고시안 20250103).hwpx

지난 ’24.12.3일 환경부가 행정예고했던「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이 아래와 같이 개정·공포(환경부고시 제2024-287호, 시행일 : ’25.1.2)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사항(붙임 참조)

  ○ 부정당업자에 대한 신인도 감점항목 삭제(중복규제 개선차원)

  ○ 부적정처리가능성 관련 신인도 감점 적용기준 조정

     - 징역 또는 벌금형을 받은 자 중 기소유예 처분인 경우 감점적용 제외

     - 영업정지 갈음 과징금이 매출액 기준으로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여 감점적용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 신기술 협약자에 대한 배점 조정(개발자 배점의 90% 적용 → 개발자 배점의 80% 적용)

  용역이행능력 평가등급 관련 배점적용 시 평가액 산정기준 조정(직전년도 공시액 → 가장 최근 공시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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