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 개정·공포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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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자 | 2025-01-07 18:09:59.0 | 조회수 | 0 |
첨부파일 | 개정본문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 일부개정고시안 20250103).pdf 개정별표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 일부개정고시안 20250103).pdf 개정본문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 일부개정고시안 20250103).hwpx 개정별표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 일부개정고시안 20250103).hwpx | ||
지난 ’24.12.3일 환경부가 행정예고했던「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이 아래와 같이 개정·공포(환경부고시 제2024-287호, 시행일 : ’25.1.2)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사항(붙임 참조) ○ 부정당업자에 대한 신인도 감점항목 삭제(중복규제 개선차원) ○ 부적정처리가능성 관련 신인도 감점 적용기준 조정 - 징역 또는 벌금형을 받은 자 중 기소유예 처분인 경우 감점적용 제외 - 영업정지 갈음 과징금이 매출액 기준으로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여 감점적용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 신기술 협약자에 대한 배점 조정(개발자 배점의 90% 적용 → 개발자 배점의 80% 적용) ○ 용역이행능력 평가등급 관련 배점적용 시 평가액 산정기준 조정(직전년도 공시액 → 가장 최근 공시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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