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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설폐기물법 위반사실 공표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정·시행 알림
등록일자 2025-01-13 15:39:37.0 조회수 0
첨부파일 file 「건설폐기물법 위반사실 공표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정·시행 알림.pdf file (붙임) 「건설폐기물법 위반사실 공표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pdf

배출자 또는 중간처리업자의 건설폐기물법 위반사실 공표제도 도입(’24.3.15)에 따라 공표대상 및 절차 등을 마련하기 위해 행정예고 되었던 「건설폐기물법 위반사실 공표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가 아래와 같이 제정·공포(환경부고시 제2025-7호, 시행일 : ’25.1.13)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구분

주요내용

공표 대상선정

(제4조 및 별표)

?「건설폐기물법」 제56조의3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자

 - 제2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26조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

 - 제62조부터 제64조까지에 따른 징역형 또는 벌금형

 - 제66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

 ※ 단, 과태료 처분(법 제66조제1항 관련)의 경우 동일한 행위로 2차 이상 위반하여 가중 처분을 받은 경우에만 공표 가능

공표 절차 및 기간

(제5조 및 제6조)

매년 1월 말, 전년도 위반 및 처분 관련 자료 취합 → 중앙환경정책위원회 심의 및 공표 당사자 의견제출

? 환경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매년 4월 30일부터 1년간 게시

공표대상 시기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2조)

(2025년 공표대상) '24.3.15~12.31일까지의 위반사실을 대상으로 '25.4.30일부터 1년간 게시

(2026년 이후 공표대상) 전년도 1.1일부터 12.31일까지의 위반사실을 대상으로 당해연도 4월 30일부터 1년간 게시

 

 

 

붙임 건설폐기물법 위반사실 공표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1부(협회 홈페이지 참조)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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