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건설폐기물 업무처리지침」개정(안) 행정예고 알림 | ||
---|---|---|---|
등록일자 | 2025-02-12 16:49:45.0 | 조회수 | 0 |
첨부파일 |
![]() ![]() |
||
1. 최근 환경부에서는 관련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임시운반차량에 대하여 중복사용을 허용하는 내용의 「건설폐기물의 처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25.2.12 ~ 3.4, 붙임 참조) 하였습니다.
2. 동 개정(안)에 따르면 한 대의 임시운반차량을 둘 이상의 중간처리업체에서 활용할 수 있게 되어, 그간 우리 업계 애로사항 중 하나였던 임시운반차량 수급 관련 문제가 일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3. 이와 관련하여 동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실시하오니 아래의 주요 내용과 의견제출 양식을 참고하시어 오는 2월 26일(수)까지 협회로 제출(팩스 : 02-3476-8464, 이메일 : koras01@naver.com)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개정(안) 주요 내용 ○ (현장정보 전송제도)「폐기물관리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202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 폐기물처리 현장정보 전송제도에 대한 이행의무 명확화 ○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증 발급) 임시차량의 경우 동일차량에 대해 중복으로 수집·운반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규정(전용차량은 중복사용 불가) ○ (순환토사 사용용도)「농지법」 하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순환토사 사용용도 중 농지개량을 위한 성토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근거조항 등 수정
? 의견제출 양식
붙임 「건설폐기물의 처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안 1부(협회 홈페이지 참조).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