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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5년도 제1차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기술인력 법정교육 안내
등록일자 2025-03-07 15:42:12.0 조회수 0
첨부파일 file 25년도 제1차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기술인력 법정교육 안내.pdf file 25년도 제1차 기술인력 법정교육 추진계획.pdf

1.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56조의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의2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건설폐기물 중간처리 기술인력에 대한 법정교육을 실시하오니 희망하는 업체에서는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 참고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에 종사하는 기술인력은 3년마다 1회 이상 법정교육을 받아야 하며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66조제3항제8호에 따라 해당업체에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설폐기물법56조의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의21항에 따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의 기술인력은 한국건설자원협회*에서 실시하는 법정교육을 3년마다 1회 이상 이수 필요

 *건설폐기물법56조의2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으로써 환경보전협회는 해당되지 않음

 

 

□ 일시 및 장소 25.4.23(수) 10:00 ~ 17:00, 예람인재교육센터(4F)

 수강인원 : 100

 신청기한 : 4월11()까지(정원초과 시 조기 마감)

※ 교육 내용 및 교육신청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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