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커뮤니티 공지사항

커뮤니티 공지사항

공지사항 상세보기

게시판
제목 「건설폐기물 업무처리지침」일부개정 공포·시행 알림
등록일자 2025-03-17 13:46:31.0 조회수 0
첨부파일 file (붙임1) 건설폐기물의 처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문(신·구조문대비표 포함).pdf file (붙임2) 건설폐기물의 처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환경부예규 제763호)(개정전문).pdf file 「건설폐기물 업무처리지침」일부개정 공포·시행 알림.pdf file (붙임1) 건설폐기물의 처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문(신·구조문대비표 포함).hwpx file (붙임2) 건설폐기물의 처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환경부예규 제763호)(개정전문).hwpx

임시운반 차량의 중복사용 허용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설폐기물의 처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이 개정·공포(환경부예규 제763호, 시행일 : 25.3.14, 세부내용 붙임 참조)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내용

  ○ (현장정보 전송제도)「폐기물관리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202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 폐기물처리 현장정보 전송제도에 대한 이행의무 명확화

  ○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증 발급) 임시차량의 경우 동일차량에 대해 중복으로 수집·운반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규정(전용차량은 중복사용 불가)

  ○ (순환토사 사용용도)「농지법」 하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순환토사 사용용도 중 농지개량을 위한 성토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근거조항 등 수정

 

 

 붙임 1.「건설폐기물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문(신·구조문대비표) 1부(협회 홈페이지 참조)

      2.「건설폐기물 업무처리지침」 개정전문 1부(협회 홈페이지 참조) .  끝.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