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건설폐기물 업무처리지침」일부개정 공포·시행 알림 | ||
---|---|---|---|
등록일자 | 2025-03-17 13:46:31.0 | 조회수 | 0 |
첨부파일 |
![]() ![]() ![]() ![]() ![]() |
||
임시운반 차량의 중복사용 허용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설폐기물의 처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이 개정·공포(환경부예규 제763호, 시행일 : ’25.3.14, 세부내용 붙임 참조)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내용 ○ (현장정보 전송제도)「폐기물관리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202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 폐기물처리 현장정보 전송제도에 대한 이행의무 명확화 ○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증 발급) 임시차량의 경우 동일차량에 대해 중복으로 수집·운반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규정(전용차량은 중복사용 불가) ○ (순환토사 사용용도)「농지법」 하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순환토사 사용용도 중 농지개량을 위한 성토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근거조항 등 수정
붙임 1.「건설폐기물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문(신·구조문대비표) 1부(협회 홈페이지 참조) 2.「건설폐기물 업무처리지침」 개정전문 1부(협회 홈페이지 참조)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