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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2년도 제3차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기술인력 법정교육 실시 안내
등록일자 2022-11-25 17:00:05.0 조회수 0
첨부파일 file 22년도 제3차 건설페기물 중간처리업 기술인력 법정교육 실시 안내(시행).pdf
1.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5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의2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건설폐기물 중간처리 기술인력에 대한 법정교육을 실시하오니 희망하는 업체에서는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 참고로 금번 교육은 2022년 법정교육의 마지막 과정임을 알려드리오니 아직까지 해당 기술인력이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업체에서는 과태료 처분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반드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건설폐기물법5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의21항에 따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의 기술인력은 한국건설자원협회*에서 실시하는 법정교육을 3년마다 1회 이상 이수 필요하며, 같은 66조제3항제8호에 따라 이수하지 않은 업체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

*건설폐기물법56조의2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으로써 환경보전협회는 해당되지 않음

 

 

일시 및 장소 : 22.12.12() 09:30 ~ 17:30, 대전상공회의소 대회의실(2F)

수강인원 : 150

신청기한 : 128()까지(정원초과 시 조기 마감)

교육신청 방법 및 교육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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