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면제 사업장의 이행실태 점검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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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자 | 2022-12-29 11:38:57.0 | 조회수 | 0 |
첨부파일 |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면제 사업장의 이행실태 점검 안내.pdf | ||
1. 최근 환경부에서는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면제 사업장의 관리를 위해 물분사설비 설치 기준* 및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붙임과 같이 각 지자체에 이행실태점검(’22.12월 ~ ’23.3월)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물분사설비 설치 기준 : 살수설비는 배출시설의 개방부(주로 투입구)를 미스트 형태로 수막을 형성하여 완전 도포할 수 있도록 분사(노즐 등 동결 예방조치 포함) **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 기준 : 파쇄·분쇄시설과 물분사설비에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를 각각 부착하여 물분사 수동 조작 방지 2. 이에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를 면제받은 회원사에서는 각 지자체의 이행실태 점검에 대비하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환경부 습식 파쇄·분쇄시설 관리 개선방안 알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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