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건설폐기물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관련 의견수렴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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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자 | 2023-05-02 14:08:46.0 | 조회수 | 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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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근 환경부에서는 영업정지 대체과징금을 매출액의 5% 이내(최대 2억원)에서 부과토록 하는 내용의 「건설폐기물법」이 공포(법률 제19307호, ’23.9.29 시행)됨에 따라 구체적인 부과기준 마련 등을 위해 「건설폐기물법 시행령」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23.4.28~6.9) 하였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동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는 회원사에서는 아래의 주요 내용 및 양식을 참고하시어 오는 5월 26일(금)까지 협회로 제출(팩스 : 02-3476-8464, 이메일 : koras01@naver.com)해 시기 바랍니다. 3. 참고로 우리 협회는 업계의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환경오염과 관련 없는 단순·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완화 방안(1차 : 영업정지→경고) 등을 환경부와 협의 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개정(안) 주요 내용 ○ (과징금 부과기준) 부과연도의 직전 3개년도 연평균 매출액을 기준으로 부과
※ 영업정지 대상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영업에 따른 매출액만 해당
○ (예외기준 명확화) 매출액 기준 과징금 부과처분의 예외사유로 영업실적이 없거나 재해 등으로 매출액 산정자료가 훼손되어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 명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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