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커뮤니티 공지사항

커뮤니티 공지사항

공지사항 상세보기

게시판
제목 23년도 제1차 건설페기물 중간처리업 기술인력 법정교육 실시 안내
등록일자 2023-05-03 17:30:32.0 조회수 0
첨부파일 file 23년도 제1차 건설페기물 중간처리업 기술인력 법정교육 실시 안내(시행).pdf
1.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5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의2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건설폐기물 중간처리 기술인력에 대한 법정교육을 실시하오니 희망하는 업체에서는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 참고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에 종사하는 기술인력은 3년마다 1회 이상 법정교육을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66조제3항제8호에 따라 해당업체에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설폐기물법5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의21항에 따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의 기술인력은 한국건설자원협회*에서 실시하는 법정교육을 3년마다 1회 이상 이수 필요

*건설폐기물법56조의2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으로써 환경보전협회는 해당되지 않음

 

일시 및 장소 : 23.5.24() 09:30 ~ 17:30, 대전상공회의소(2F)

수강인원 : 150

신청기한 : 519()까지(정원초과 시 조기 마감)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