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폐기물처리 현장정보 전송 관련 고시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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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자 | 2023-05-04 17:40:16.0 | 조회수 | 0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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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 협회는 임시운반차량의 위치정보 전송방식 개선 등을 위하여 환경부 및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시범사업을 추진(’23.2.7~3.20)한 바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최근 환경부에서는 상기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임시운반차량의 위치정보전송 시 GPS 단말기 이외에도 스마트폰 앱까지 활용할 수 있도록 ‘폐기물처리 현장정보 전송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23.5.17限, 붙임 참조)를 하였습니다.
3. 이에 동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는 회원사에서는 아래의 주요 내용 및 양식을 참고하시어 오는 5월 15일(월)까지 제출(팩스 : 02-3476-8464, 이메일 : koras01@naver.com)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개정(안) 주요 내용 ○ 임시운반차량의 위치정보 전송방식에 공단에서 배포한 전송프로그램(스마트폰 앱)을 활용하는 방식 추가
□ 의견제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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