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포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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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자 | 2023-09-27 11:23:16.0 | 조회수 | 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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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영업정지 대체과징금 부과 시 구체적인 산정기준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이 개정·공포(대통령령 제33775호, ’23.9.27)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주요 내용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과징금 산정 시 매출액의 5% 이내(최대 2억원)에서 부과토록 하는 내용으로 「건설폐기물법」이 개정(’23.3.28)됨에 따라 구체적인 산정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동법 시행령 개정
2. 참고로 우리 협회는 업계의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환경오염과 관련 없는 단순·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완화 방안(1차 : 영업정지→경고) 등을 환경부와 협의 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주요 개정내용 ○ (과징금 부과기준) 부과연도의 직전 3개년도 연평균 매출액을 기준으로 부과
※ 영업정지 대상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영업에 따른 매출액만 해당 ○ (예외기준 마련) 영업실적이 없거나 재해 등으로 매출액 산정자료가 훼손되어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 매출액 기준 과징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1억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 ○ (시행일) ’23.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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