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폐기물처리 현장정보 전송제도 관련 고시 개정·시행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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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자 | 2023-09-27 11:25:33.0 | 조회수 | 0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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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환경부에서는 현장정보 전송 관련 장애 발생 시 조치사항과 군부대 출입 시 위치정보전송 예외 등을 주요 내용(붙임 참조)으로 하는「폐기물처리 현장정보 전송방법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시행(환경부고시 제2023-233호, ’23.9.27)하였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금번 개정고시에는 협회에서 건의한 사항 등이 일부 반영되어 군부대 등의 배출현장에서 임시차량이외에도 사전 신고된 전용차량에 대하여 해당 용역기간 동안 위치정보전송 단말기를 탈?부착*하는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군부대 출입 가능 전용차량의 단말기 탈?부착 방식> 차량의 퓨즈박스에 연결된 위치정보 전송 단말기의 전원선을 제거하고 시거잭 또는 USB 포트로 연결할 수 있는 전원선으로 교체하여 사용 가능(단말기는 그대로 활용하고 연결된 전원선만 교체하는 방식)
3. 한편, 현장정보 전송제도 시행(’23.10.1)에 따른 실무지원을 위해 지난 ’23.9.11 진행된 실무교육 영상과 임시차량 사용 시 이동통신단말기를 활용한 위치정보 전송 매뉴얼 동영상(한국환경공단 제작) 등을 협회 홈페이지(www.koras.org) 공지사항에 게시하였으니 관련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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