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환경신기술인·검증 이해관계자 간담회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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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자 | 2023-10-25 17:12:48.0 | 조회수 | 0 | ||||||||
첨부파일 | 환경신기술인·검증 이해관계자 간담회 안내(시행).pdf | ||||||||||
환경부에서는 환경신기술 제도 안내 및 제도 개선방안에 대하여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고자 아래와 같이 간담회를 개최하오니 관심있으신 회원사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ㅁ 주요내용
ㅁ 신청대상 : 환경신기술 인·검증 보유업체 및 환경신기술 인·검증을 받고자하는 업체 ㅁ 신청방법 : 한국건설자원협회 기술지원부(koras02@naver.com)이메일 신청 ※ 신청서 양식 작성 후 이메일 송부(신청서 양식 붙임1 참조) ㅁ 접수기간 : ’23.10.27(금) 16:00 까지 ㅁ 문 의 : 기술지원부(☎02-2046-5932) ㅁ 세부사항 : 붙임2 참조 붙임 : 1. 환경신기술 인·검증 간담회 신청서 1부. 2. 환경신기술 인·검증 간담회 세부일정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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