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3년도 제3차 건설페기물 중간처리업 기술인력 법정교육 실시 안내 | ||
---|---|---|---|
등록일자 | 2023-10-31 11:28:22.0 | 조회수 | 0 |
첨부파일 |
![]() |
||
1.「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5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의2제1항에 따르면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의 기술인력은 한국건설자원협회에서 실시하는 법정교육을 3년마다 1회 이상 이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참고] 환경보전협회에서 진행하는 교육은‘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기술인력에 대한 법정교육’으로 인정되지 않음 2. 이와 관련하여 2023년도 법정교육의 마지막 일정을 알려드리오니 아직까지 해당 기술인력이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업체에서는 과태료 처분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붙임의 추진계획을 참고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일시 및 장소 : ’23.11.22(수) 10:00 ~ 17:00, 대전상공회의소 □ 수강인원 : 150명 □ 신청기한 : 11월17일(금)까지(수강인원 초과 시 조기 마감) □ 교육내용 및 신청방법 : 첨부파일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