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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3년도 제3차 건설페기물 중간처리업 기술인력 법정교육 실시 안내
등록일자 2023-10-31 11:28:22.0 조회수 0
첨부파일 file 23년도 제3차 건설페기물 중간처리업 기술인력 법정교육 실시 안내.pdf

1.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5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30조의21항에 따르면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의 기술인력은 한국건설자원협회에서 실시하는 법정교육을 3년마다 1회 이상 이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 환경보전협회에서 진행하는 교육은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기술인력에 대한 법정교육으로 인정되지 않음

 

2. 와 관련하여 2023년도 법정교육의 마지막 일정을 알려드리오니 아직까지 해당 기술인력이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업체에서는 과태료 처분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붙임의 추진계획을 참고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일시 및 장소 : 23.11.22() 10:00 ~ 17:00, 대전상공회의소

수강인원 : 150

신청기한 : 1117()까지(수강인원 초과 시 조기 마감)

교육내용 및 신청방법 :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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