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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 개정·공포 알림
등록일자 2024-06-28 13:45:31.0 조회수 0
첨부파일 file 「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 개정·공포 알림.pdf file 대통령령제34603호(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pdf file 고용노동부령제419호(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pdf

1. 고용노동부는 그간 자율안전확인대상으로 분류되었던 파·분쇄기를 안전  검사 대상으로 포함하고, 검사 주기 등 세부 사항을 정하기 위해 산업안전보 건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4603) 및 동법 시행규칙(고용노동부령 제419)을 개정·공포(시행일 : '24.7.1) 하였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금번산업안전보건법하위법령 개정령 등의 주요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안전검사 방법 등에 대해서는 향후 '안전검사 고시'가 개정되는 대로 별도 안내할 예정입니다.

 

주요 개정내용

(개정 배경) ·분쇄기 등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검사 대상으로 규정

최근 5년간(’17~’22.9) ·분쇄기 등으로 인한 사망사고 26건 발생

(주요 내용)

 

구분

주요 내용

안전검사대상기계

(시행령 제78조제1항제15)

·분쇄기를 안전검사 대상에 포함

안전검사 주기

(시행규칙 제126조제1항제3)

(최초검사) ·분쇄기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 실시

(정기검사) 최초검사 후 매 2년마다 안전검사 실시

 

(시행일) ’24.7.1부터 시행(, ·분쇄기에 대한 안전검사대상 지정 및 검사 주기 등의 규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 부터 시행)

·분쇄기 설치 시기별 최초 안전검사 시기

 

·분쇄기 설치 시기

최초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시기

’13.3.1 이전

’23.6.26 ~ ’26.12.25

’13.3.1 ~ ’23.6.26

’26.6.26 ~ ’27.6.25

’23.6.27 ~ ’26.6.25

설치 이후 3년 되는 날 기준 6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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