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 개정·공포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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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자 | 2024-06-28 13:45:31.0 | 조회수 | 0 | ||||||||||||||
첨부파일 | 「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 개정·공포 알림.pdf 대통령령제34603호(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pdf 고용노동부령제419호(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pdf | ||||||||||||||||
1. 고용노동부는 그간 자율안전확인대상으로 분류되었던 파·분쇄기를 안전 검사 대상으로 포함하고, 검사 주기 등 세부 사항을 정하기 위해 「산업안전보 건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4603호) 및 동법 시행규칙(고용노동부령 제419호)을 개정·공포(시행일 : '24.7.1) 하였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금번「산업안전보건법」하위법령 개정령 등의 주요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안전검사 방법 등에 대해서는 향후 '안전검사 고시'가 개정되는 대로 별도 안내할 예정입니다. ? 주요 개정내용 ? (개정 배경) 파·분쇄기 등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검사 대상으로 규정 ※ 최근 5년간(’17~’22.9) 파·분쇄기 등으로 인한 사망사고 26건 발생 ? (주요 내용)
? (시행일) ’24.7.1부터 시행(단, 파·분쇄기에 대한 안전검사대상 지정 및 검사 주기 등의 규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 부터 시행) ※ 파·분쇄기 설치 시기별 최초 안전검사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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