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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임이자 의원 대표발의「건설폐기물법」개정(안) 관련 의견수렴 알림
등록일자 2024-08-08 17:30:40.0 조회수 0
첨부파일 file 임이자 의원 대표발의「건설폐기물법」개정(안) 관련 의견수렴 알림.pdf file 2202567_의사국 의안과_의안원문.hwp
 1.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순환골재 품질인증을 KS인증과 통합하는 내용으로 임이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24.8.7~8.21, 붙임 참조) 하였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동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는 회원사에서는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오는 8월 16일(금)까지 협회로 제출(팩스 : 02-3476-8464, 이메일 : koras01@naver.com)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개정(안) 개요

  ? (발의 배경) 규제개혁위원회의 범부처 인증제도 개선방안(2014년)의 일환으로 순환골재 품질인증을 KS인증과 통합하기로 결정한 바 있으며, 실효성 검토결과(2020년) 재추진키로 함에 따라 개정안 발의

 

지난 제21대 국회 당시 순환골재 품질인증의 KS 인증통합 관련 「건설폐기물법」일부개정(안)이 발의('23.11.29)되었으나, 임기만료로 자동 폐기('24.5.29)됨에 따라 이번 제22대 국회에서 동일한 내용으로 재발의

 

 

  ? (주요 내용) 기존 순환골재 품질인증제도를「산업표준화법」제15조에 따른 제품인증(KS인증) 제도로 전환(안 제36조) 등

  ? (시행일) 개정·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 (참고) 순환골재에 대한 KS인증 기준 및 세부절차 등은 국토교통부에서 마련 예정

 

 ? 의견제출 양식

 

업체명

개정안

수정안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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