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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폐기물처리 현장정보 전송 관련 고시 개정(안) 입법예고 알림
등록일자 2024-08-14 17:40:18.0 조회수 0
첨부파일 file 폐기물처리 현장정보 전송 관련 고시 개정(안) 입법예고 알림.pdf file 환경부공고제2024-518호(「폐기물처리 현장정보 전송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pdf
 1. 최근 환경부는 폐기물처리 현장정보 전송제도와 관련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폐기물처리 현장정보 전송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을 행정예고(’24.8.13 ~ 8.23) 하였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동 개정()에 대한 의견수렴을 실시하오니 수정의견이 있는 회원사에서는 아래의 주요 내용 및 양식을 참고하시어 오는 821()까지 제출(팩스 : 02-3476-8464, 이메일 : koras01@naver.com)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 주요내용

 

구분

주요 내용

현장정보 전송

제외대상 확대

철도차량·선박·컨베이어 등으로 수집·운반하거나 폐기물 적재차량을 선박에 선적하여 이동하는 경우 위치정보 전송 대상에서 제외

영상정보 촬영 및 전송방법 합리화

진입로 및 계량시설 영상정보를 1대의 CCTV로 진입로 및 계량시설 영상정보가 촬영 가능한 경우 통합하여 1대만 설치할 수 있음을 명시*

* 제도 시행 당시부터 유권해석 등을 통해 허용해온 사항으로 명확한 근거 마련을 위해 관련 규정 명시

 

 

의견제출 양식

 

업체명

개정안

수정안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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