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폐기물처리 현장정보 전송 관련 고시 개정(안) 입법예고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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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자 | 2024-08-14 17:40:18.0 | 조회수 | 0 | ||||||||||||||
첨부파일 | 폐기물처리 현장정보 전송 관련 고시 개정(안) 입법예고 알림.pdf 환경부공고제2024-518호(「폐기물처리 현장정보 전송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pdf | ||||||||||||||||
1. 최근 환경부는 폐기물처리 현장정보 전송제도와 관련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폐기물처리 현장정보 전송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24.8.13 ~ 8.23) 하였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동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실시하오니 수정의견이 있는 회원사에서는 아래의 주요 내용 및 양식을 참고하시어 오는 8월 21일(수)까지 제출(팩스 : 02-3476-8464, 이메일 : koras01@naver.com)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개정(안) 주요내용
? 의견제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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