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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개정(안) 입법예고 관련 의견수렴 알림
등록일자 2024-08-30 14:57:26.0 조회수 0
첨부파일 file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개정(안) 입법예고 관련 의견수렴 알림.pdf file [붙임1] 환경부공고제2024-551호(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전문).pdf file [붙임2]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보도자료)(토양지하수 8.29).pdf

 1. 최근 환경부에서는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 권고(’23.9.25)*에 따른 후속 조치로 토양오염우려기준을 합리화 하기 위해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24.8.30 ~ 10.14) 하였습니다.

 

    * 국내 토양 특성 및 해외 사례 등을 바탕으로 토양오염기준 개선 요구

 

 2. 이와 관련하여 동 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는 회원사에서는 아래의 주요 내용 및 양식을 참고하시어 오는 10월 8일(화)까지 제출(팩스 : 02-3476-8464, 이메일 : koras01@naver.com)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개정령(안) 주요내용

 

구분

주요 내용

토양오염우려기준 중 불소기준 합리화

(안 별표3)

 

 

1지역(mg/kg)

2지역(mg/kg)

3지역(mg/kg)

기존 기준

400

400

800

조정 기준

800

1,300

2,000

 

 

 ※ 조정된 기준은 개정안 시행 이후 최초 실시하는 정화명령부터 적용

 

 

 

? 의견제출 양식

 

업체명

(담당자)

개정안에 대한 의견

(찬성/반대/수정)

사유

(반대사유 또는 수정건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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