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건설폐기물법 시행령」일부개정(안) 관련 의견수렴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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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자 | 2024-09-27 10:46:28.0 | 조회수 | 0 |
첨부파일 | 「건설폐기물법 시행령」일부개정(안) 관련 의견수렴 알림.pdf (붙임) 「건설폐기물법 시행령」일부개정(안).hwpx | ||
1. 최근 환경부에서는 공사현장 내 건설폐기물 보관기준을 완화하고 유사·중복 규정을 정비하기 위하여「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24.9.24~10.11, 붙임 참조) 하였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동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는 회원사에서는 아래의 개정안 주요 내용 및 양식 등을 참고하시어 오는 10월 8일(화)까지 협회로 제출(팩스 : 02-3476-8464, 이메일 : koras01@naver.com)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개정(안) 주요 내용 ○ 배출자의 건설폐기물 보관 기준 완화(안 제9조제1항제4호) -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및 저감시설 설치 등의 조치를 한 배출자가 해당 공사현장에서 건설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 덮개 등 설치 대상에서 제외 ○ 허용보관량 관련 중복규정 삭제(안 제14조제2호) - 시·도지사 등이 부여하는 건설폐기물 처리업 허가조건에서 상위법과 중복되고 있는 '허용보관량 준수' 관련 문구 삭제 ※ 「건설폐기물법」제13조에서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에 대하여 허용보관량 준수의무 부여
? 의견제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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