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건설폐기물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 관련 의견수렴 알림 | ||
---|---|---|---|
등록일자 | 2024-09-27 10:48:47.0 | 조회수 | 0 |
첨부파일 | 「건설폐기물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 관련 의견수렴 알림.pdf (붙임) 「건설폐기물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hwpx | ||
1. 최근 환경부에서는 건설폐기물 처리업 허가 시 시·도지사 등이 부여하는 허가조건*을 위반 한 경우 부여되는 행정처분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24.9.24~10.11, 붙임 참조) 하였습니다. * 시ㆍ도지사는 건설폐기물 처리업 허가 시 주변 환경보호 및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효율적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음(「건설폐기물법」 제21조제5항 관련)
2. 이와 관련하여 동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는 회원사에서는 아래의 개정안 주요내용 및 양식 등을 참고하시어 오는 10월 8일(화)까지 협회로 제출(팩스 : 02-3476-8464, 이메일 : koras01@naver.com)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개정(안) 주요 내용 ○ 허가조건 위반 시 부여되는 행정처분기준 완화(안 별표3 제2호가목)
? 의견제출 양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