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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설폐기물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 관련 의견수렴 알림
등록일자 2024-09-27 10:48:47.0 조회수 0
첨부파일 file 「건설폐기물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 관련 의견수렴 알림.pdf file (붙임) 「건설폐기물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hwpx

 1. 최근 환경부에서는 건설폐기물 처리업 허가 시 시·도지사 등이 부여하는 허가조건*을 위반 한 경우 부여되는 행정처분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24.9.24~10.11, 붙임 참조) 하였습니다.

    * 시ㆍ도지사는 건설폐기물 처리업 허가 시 주변 환경보호 및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효율적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음(「건설폐기물법」 제21조제5항 관련)

 

 2. 이와 관련하여 동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는 회원사에서는 아래의 개정안 주요내용 및 양식 등을 참고하시어 오는 10월 8일(화)까지 협회로 제출(팩스 : 02-3476-8464, 이메일 : koras01@naver.com)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개정(안) 주요 내용

  ○ 허가조건 위반 시 부여되는 행정처분기준 완화(안 별표3 제2호가목)

 

구분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현행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영업정지 6월

허가 취소

개정(안)

경고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영업정지 6월

 

 

 

 ? 의견제출 양식

 

업체명

(담당자)

개정안에 대한 의견

(찬성/반대/수정)

사유

(반대사유 또는 수정건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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