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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가계약법」하위법령 개정(안) 관련 의견수렴 알림
등록일자 2024-10-04 14:27:53.0 조회수 0
첨부파일 file 「국가계약법」하위법령 개정(안) 관련 의견수렴 알림.pdf file (붙임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file (붙임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1. 최근 기획재정부에서는 부정당업자에 대한 면책근거 확대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의 합리화를 주요 내용으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24.9.30~11.11, 붙임 참조) 하였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동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는 회원사에서는 아래의 개정안 주요내용 및 양식 등을 참고하시어 오는 11월 6일(수)까지 제출(팩스 : 02-3476-8464, 이메일 : koras01@naver.com)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개정(안) 주요내용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면책근거 신설(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안 제76조)

   - 천재지변,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 조치 등 불가피한 사유에 의해 위반행위가 발생하여 부정당업자의 책임이 없는 경우 면책 허용

 

 ○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관련 추가감경 신설 및 제한기간 완화(국가계약법 시행규칙 개정안 [별표2])

   - (추가감경 신설) 위반행위의 정도가 현저히 낮은 경우에는 기존 감경 적용 후 잔여 제한기간의 1/2의 범위에서 추가 감경 가능

   - (제한기간 완화) 국가계약법 제27조1항4호* 관련 손해액이 5억원 미만인 경우 제한기간 완화(5억원 미만 : 1년→6개월, 1억원 미만 : 1년→3개월)

 

     *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입찰ㆍ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ㆍ이행 과정에서 국가에 손해를 끼친 자

 

 ? 의견제출 양식

 

업체명

(담당자)

개정안에 대한 의견

(찬성/반대/수정)

사유

(반대사유 또는 수정건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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