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국가계약법」하위법령 개정(안) 관련 의견수렴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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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자 | 2024-10-04 14:27:53.0 | 조회수 | 0 |
첨부파일 | 「국가계약법」하위법령 개정(안) 관련 의견수렴 알림.pdf (붙임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붙임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 ||
1. 최근 기획재정부에서는 부정당업자에 대한 면책근거 확대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의 합리화를 주요 내용으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24.9.30~11.11, 붙임 참조) 하였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동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는 회원사에서는 아래의 개정안 주요내용 및 양식 등을 참고하시어 오는 11월 6일(수)까지 제출(팩스 : 02-3476-8464, 이메일 : koras01@naver.com)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개정(안) 주요내용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면책근거 신설(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안 제76조) - 천재지변,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 조치 등 불가피한 사유에 의해 위반행위가 발생하여 부정당업자의 책임이 없는 경우 면책 허용
○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관련 추가감경 신설 및 제한기간 완화(국가계약법 시행규칙 개정안 [별표2]) - (추가감경 신설) 위반행위의 정도가 현저히 낮은 경우에는 기존 감경 적용 후 잔여 제한기간의 1/2의 범위에서 추가 감경 가능 - (제한기간 완화) 국가계약법 제27조1항4호* 관련 손해액이 5억원 미만인 경우 제한기간 완화(5억원 미만 : 1년→6개월, 1억원 미만 : 1년→3개월)
*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입찰ㆍ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ㆍ이행 과정에서 국가에 손해를 끼친 자
? 의견제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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