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농지법 시행규칙」개정(안) 관련 의견수렴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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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자 | 2024-11-11 16:24:41.0 | 조회수 | 0 |
첨부파일 | 「농지법 시행규칙」개정(안) 관련 의견수렴 알림.pdf (붙임1) 「농지법 시행규칙」개정(안).hwpx (붙임2) 「농지법 시행규칙」개정(안) 주요 내용.pdf (붙임3) 「농지법 시행규칙」개정(안) 관련 의견제출 및 현황조사 양식.hwp | ||
1.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농지개량행위를 위한 신고 절차를 마련하고, 농지개량에 적합한 토양 범위 및 성토기준을 구체화하기 위하여「농지법 시행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24.10.29~12.9, 붙임1 참조) 하였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동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는 회원사에서는 개정안 주요 내용(붙임2 참조)과 의견제출 및 현황조사 양식(붙임3 참조)을 참고하시어 오는 12월 4일(수)까지 협회로 제출(팩스 : 02-3476-8464, 이메일 : koras01@naver.com)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동 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 작성 시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최근 3년간 순환토사 생산 및 용도별 판매현황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오니 회원사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제출하신 자료는 단순 참고용으로만 활용할 계획이며, 환경부 등 관계부처에 검토의견 제출 시에는 제외될 예정입니다.
붙임 1.「농지법 시행규칙」개정(안) 1부(협회 홈페이지 참조) 2.「농지법 시행규칙」개정(안) 주요 내용 1부 3.「농지법 시행규칙」개정(안)에 대한 의견제출 및 현황조사 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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