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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4년도 제4차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기술인력 법정교육 실시 안내
등록일자 2024-11-14 11:25:38.0 조회수 0
첨부파일 file '24년도 제4차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기술인력 법정교육 실시 안내(최종).pdf file (붙임) '24년도 제4차 기술인력 법정교육 추진계획.pdf

1.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5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30조의21항에 따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 기술인력에 대한 2024년도 마지막 법정교육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아직까지 해당 기술인력이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업체에서는 반드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 참고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에 종사하는 기술인력은 3년마다 1회 이상 법정교육을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66조제3항제8호에 따라 해당업체에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설폐기물법5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의21항에 따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의 기술인력은 한국건설자원협회*에서 실시하는 법정교육을 3년마다 1회 이상 이수 필요

*건설폐기물법56조의2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으로서 환경보전협회는 해당되지 않음

 

 

일시 및 장소 : ’24.12.2() 10:00 ~ 17:00, SETEC 세미나실1(1F)

● 수강인원 : 100

● 신청기한 : 1122()까지(정원초과 시 조기 마감)

교육 내용 및 교육신청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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