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적격업체 평가기준 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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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자 | 2024-12-03 16:19:23.0 | 조회수 | 0 |
첨부파일 | 적격업체 평가기준 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알림.pdf [붙임]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 일부개정고시안.hwpx [참조] 신·구 조문대비표(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 일부개정고시안).hwpx | ||
1. 환경부에서는 신기술 개발자 우대 및 부정당업자에 대한 중복규제를 개선 등을 위해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 개정고시(안)을 마련하여 행정예고('24.12.2 ~ 12.23, 붙임 참조) 하였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동 개정고시(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실시하오니 아래의 주요내용과 의견제출 양식을 참고하시어 오는 12월 13일(금)까지 협회로 제출(팩스 : 02-3476-8464, 이메일 : koras01@naver.com)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개정고시(안) 주요 내용 ○ 부정당업자에 대한 신인도 감점항목 삭제(중복규제 개선차원) ○ 부적정처리가능성 관련 신인도 감점 적용기준 조정 - 징역 또는 벌금형을 받은 자 중 기소유예 처분인 경우 감점적용 제외 - 영업정지 갈음 과징금이 매출액 기준으로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여 감점적용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 신기술 협약자에 대한 배점 조정(개발자 배점의 90% 적용 → 개발자 배점의 80% 적용) ○ 용역이행능력 평가등급 관련 배점적용 시 평가액 산정기준 조정(직전년도 공시액 → 가장 최근 공시액) 등
□ 의견제출 양식
붙임 :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 일부개정고시(안)(협회 홈페이지 참조)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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