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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 25년도 제2차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기술인력 법정교육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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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자 | 2025-05-27 13:29:03.0 | 조회수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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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5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의2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건설폐기물 중간처리 기술인력에 대한 법정교육을 실시하오니 희망하는 업체에서는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 참고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에 종사하는 기술인력은 3년마다 1회 이상 법정교육을 받아야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66조제3항제8호에 따라 해당업체에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설폐기물법」제56조의2 규정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은 한국건설자원협회이며, 환경보전협회는 해당하지 않음.
○ 일시 및 장소 : '25.6.25(수) 10:00 ~ 17:00, SETEC 세미나실1 (1F) ○ 수강인원 : 100명 ○ 신청기한 : 6.20(금)까지(정원초과 시 조기마감) ※ 교육 내용 및 교육신청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붙임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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